buruhkorea 2:32 AM buruhkorea 알바급여계산기 | 잡코리아가 만든 아르바이트 No.1(www2) 2014년 최저시급 5,210원입니다. 급여계산기는 예상치이므로 정확한 급여는 반드시 고용주에게 확인하세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시급 원 일급 원 주급 원 월급 원 일일 근무시간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 일주일간 근무일수 선택 1 2 3 4 5 6 7 일 한달 근무일수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세금 적용 8.344% 3.3% 도움말 수습 적용 도움말 예상 급여액의 10% 차감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보장 받아야 합니다. 닫기 주휴수당을 1주에 약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달 4주로 간주)도움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급여입니다.도움말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 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1일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이 되며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단,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휴수당에 대해 사용자에게 확실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닫기 Tweet Share Share Share Share Sign up here with your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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